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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591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F에 있는 'B 주식회사‘ 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초 순경 전 남 화순군 G 외 8 필지( 면적 총 8,358㎡ )에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산림을 파헤치는 방법으로 훼손하여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1. 무단 산지 전 용지 현황 실측도 및 구적도

1. 무단 산지 전 용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지 관리법 제 56 조,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O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O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 복구를 완료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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