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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고합1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I 빌딩 5 층에 있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J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함) 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공사 수주,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 전반적인 경영,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하도급업체 운영 자로부터 하도급업체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위 통장에 허위 공사대금을 송금하거나 또는 하도급업체가 송금 받은 허위 공사대금을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다시 송금 받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초 순경 그전 이 사건 회사가 울산 중 구청으로부터 도급 받은 K 센터 건립공사 관련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으로부터 그 명의의 경남은 행계좌( 계좌번호 N)에 대한 통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7. 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경남은 행계좌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대금 명목으로 허위 송금된 220,000,000원을 피해 자인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이중 110,000,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주식회사 O 운영비, 사단법인 P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2. 7. 23. 경부터 2013. 7. 24.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966,89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1)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회장으로서 자금집행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행사하면서 회사를 총괄, 운영하던 중 자신의 딸 Q을 피해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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