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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08 2015노7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허위 직원 등재로 인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허위 공사계약으로 인한 횡령 부분 피고인은 H 주식회사와 사이에 허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 그 중 3,000만 원을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나. 허위 직원 등재로 인한 횡령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에 허위의 직원을 등재한 후 경리 직원을 통하여 그 급여 명목의 돈을 개인 통장으로 이체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허위 공사계약으로 인한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0. 13. 경부터 서울 강남구 D 건물 비동 845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의 대표이사, 2006. 2. 경부터 2007. 경까지 서울 강남구 F 빌딩 15 층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이하 ‘G’) 의 회장으로서 회사 업무 및 자금 관리를 총괄적으로 맡아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06.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와 거래관계에 있던

H 주식회사( 이하 ‘H’) 의 대표 I에게 “G 의 매출 근거가 필요하니 허위의 도급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공사대금을 H로 입금할 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 달라” 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H의 직원 J에게 공사 명과 공사금액을 지정해 준 다음, 2006. 12. 27.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J로부터 공사명 ‘K 포장공사’, 계약금액 ‘ 부가 세 포함 3,300만 원 ’으로 기재된 허위의 계약서를 팩스로 전송 받은 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 허위의 계약서를 완성하고, 같은 날 위 계약서에 따른 공사대금 3,300만 원을 H의 농협 계좌 (L) 로 입금한 후, J로 하여금 위 금원 중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천안 M에 있는 ‘N 부동산’ 을 운영하는 O에게 같은 달 29. 경 1,500만 원, 2007. 1. 2. 경 1,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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