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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7노1838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한 원심 판시 두 번째 증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 분명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첫 번째 증언에 대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로 아래

나. 1) 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두사실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이하 F이라 한다) 는 2012. 11. 2. 경 여수시 H 공사를 전라남도로부터 총 공사금액 649,940,980원에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11. 26. 경 유한 회사 I( 이하 I이라 한다 )에 위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112,20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고, 위 I의 대표자는 피고인 A 이다.

J는 피고인 A과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같이 하기로 하고 수익금을 피고인 A과 반분하기로 하였고, 공사금액 112,200,000원에는 I에서 부담하여야 할 건축 자재 임대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J는 위와 같이 2012. 11. 26. 경 F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을 당시 공사금액 112,200,000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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