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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16 2016고단55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을 금고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 주식회사( 이하 ‘F’) 는 중흥 에스 클래스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김천시 Q 아파트 신축공사 ’를 도급 받은 시공사이다.

피고인

E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F의 현장 소장 및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 및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은 F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D의 직원으로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현장 소장 겸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D의 작업의뢰를 받아 철근 하역작업을 하였던

지게차 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8. 14. 00:20 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앞 노상에서 지게차 리프트로 철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경우 피고인에게는 철근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고, 다른 철근이 들어 올리는 철근 사이에 끼였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리프트로 철근 다발을 들어 올려 차량 적재함 바닥에 있는 철근 다발이 리프트 위의 철근 다발에 끼여 딸려 올라가다가 풀리면서 철근 다발의 끝부분이 적재함 위에서 지게차 리프트를 유도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R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함께 유도 작업을 하던

D 소속 직원인 피해자 S(54 세) 로 하여금 철근 다발을 피하다가 적재함 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R으로 하여금 2015. 8. 14. 01:42 경 김천시 T에 있는 U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개방성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S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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