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의 점) 1) 피고 인은, ①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가 광주 남구청으로부터 도급 받은 F 주민센터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조적 공사, 타일 공사만을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에 하도급 주었고, ②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가 광주 서 구청으로부터 도급 받은 P 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만을 Q 주식회사( 이하 ‘Q’ 이라 한다 )에 하도급 주었으며, ③ E이 S 연구원으로부터 도급 받은 R 신축공사( 이하 위 각 공사를 합하여 ‘ 이 사건 각 공사’ 라 한다)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만을 Q에 하도급 주었다.
2)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를 G 또는 Q에 일괄 하도급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E과 D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각 공사를 위한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를 모두 G이나 Q에 일괄 하도급 주었다’ 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I은 공사 약정서의 체결 과정,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은 경위, 현장 소장의 월급을 마련한 방법 등에 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I이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사정도 없으므로,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