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9.18 2014가단8009
건물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C 대 314㎡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3, 4, 5, 12, 1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4. 9. 익산시 C 대 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익산시 D 지상에 목조 주택 3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3, 4, 5, 12,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8㎡ 지상에 건축(이하 위 18㎡ 부분을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 부분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1983. 12. 29. 이 사건 침범 부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항변하나,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2007. 4. 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로부터 다시 2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원고가 1983. 12. 29. 이 사건 침범 부분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