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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1.19 2014가단1257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C 대 876㎡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1, 12, 14, 13, 1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유의 조립식 패널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측량감정 결과 및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 소유의 조립식 패널 창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1, 12, 14, 13,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 위에 설치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선내 (ㄴ) 부분 3㎡ 지상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단, 피고가 위 선내 (ㄴ) 부분 3㎡를 넘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 중 위 선내 (ㄴ) 부분 3㎡를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부 망 E이 1983. 1. 25. 익산시 F 대 349㎡를 매수하고, 그 무렵 위 토지 위에 연와조 슬래브 지붕 단층 단독주택 93.72㎡를 신축하면서 이 사건 창고도 함께 설치하였으므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위 선내 (ㄴ) 부분 3㎡를 20년간 계속 점유하여 2003. 1. 2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영상만으로는 망 E이 1983. 1. 25. 이 사건 창고를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20년간 계속하여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을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창고의 외부 형상을 보면 신축한 지 약 30년이 지난 건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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