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영천시 C 대 422㎡ 중 별지 도면 표시 1, 15, 16, 17, 18,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5. 영천시 D 대지 중 422/5037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공유물 분할로 2015. 10. 20. C 대 42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E는 1986. 1. 4. 원고 토지와 인접한 영천시 F 대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 이 토지에 G 토지가 합병되어 F 대 429㎡가 되었다.
피고는 2016. 8. 3. E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 취득하였다
(이하 이를 ‘피고 토지’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5, 16, 17,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 및 15, 2, 3, 4, 5, 6, 7, 8, 18, 17, 16,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0㎡(지상에 판넬 구조물 설치)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본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토지 중 침범 부분인 주문 제1항 기재 ㄴ, ㄷ 부분을 인도하고, ㄷ 부분 지상 판넬 구조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 소유자 E가 피고 토지를 매수한 1985. 12. 28.로부터 20년 이상 원고 토지의 침범 부분을 채소밭 등으로 점유함으로써 2005. 12. 18.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반소로써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 등), 피고는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