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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30 2016가단71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의령군 C 임야 793㎡에 관하여 1983. 12. 3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60년경 피고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1963년경 그 지상에 주택과 창고를 신축하여 현재까지 이를 소유함으로써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사용해 왔으므로 위 신축일시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3. 12. 31. 위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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