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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1182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김해시 C 대 340㎡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7. 경상남도 김해시 C 대 3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인 김해시 D 대 446㎡의 소유자로서 위 지상에 무허가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창고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34㎡ (이하 ’이 사건 점유 토지’라 한다) 부분 지상에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 권원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토지 지상의 창고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의 부 E가 1956년경 F로부터 김해시 D 대 446㎡ 및 위 지상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한 후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오다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상속에 의하여 이 사건 점유 토지를 상속받았다면서 이 사건 점유 토지를 선의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1258 판결). 살피건대, 원고가 2012. 8.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원고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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