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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3 2017가단16050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3층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그중 청구취지 기재의 (가)부분 약 10㎡ 부분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였는바, 피고는 그 침범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침범 부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침범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설령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로서는 피고 건물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것인지와 그 정확한 경계가 어떠한지를 측량감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의 거듭된 석명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갑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건물의 이 사건 토지 침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면적 부분을 정정 등록할 경우 면적 축소에 따른 손해가 너무 크다는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입증이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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