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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6 2017노209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를 추가하고, 제 2 면 제 15 행의 ‘J를 ‘D’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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