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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14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8.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1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6. 13:35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노래방 앞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어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평소 알고 있던 친구 G의 주민등록번호 (H )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F에게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설현장에서 타 워크 레인 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 전과가 5회 있고, 두 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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