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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5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고,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9. 18: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철원군 동송읍 상 노리에 있는 담 터 계곡에서부터 같은 읍 금 학로 62번 길 42 앞길까지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동 종 전과 판결문 및 수감 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경부터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2015년 경 음주 운전 범행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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