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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1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고, 2018.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8.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21:20 경 경기 포 천시 가산면 방축 리 125번 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산면 방축 리 방축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 4회에 이르고 그 중 1회는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며, 무면허 운전 전력도 1회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함께 처벌 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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