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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5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8. 10:40 경 의정부시 체육로 278 휴먼 시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경의로 경의 지하 차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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