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0 2014고단8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 앞 부근의 삼척로를 오분동 쪽에서 근덕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자기 차로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앞 펜더 좌측 부분 및 문짝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펜더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