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2:25경 술에 취한 채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남 고흥군 C마을 앞 도로를 C마을 쪽에서 오마삼거리 쪽으로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 우측으로 심하게 굽어 있는 커브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주변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한 E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0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교통사고현장에 출동한 고흥경찰서 G파출소 경위 H로부터 음주감지기에 황색불로 감지되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자신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소리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