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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6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 14: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사거리 앞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ㆍ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논현역 방면에서 논현동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선 너머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좌측 앞 펜더, 좌측 앞 뒤 문, 좌측 뒷 펜더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앞 문 교환 등 수리비가 2,359,570원이 들 정도로 위 소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7. 1. 14:35경 서울 강남구 E,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F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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