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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109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7. 19: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반대편 차선에서도 차량이 주행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따라 안전하게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415,9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7. 19:00경 광주 광산구 I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20경 광주 광산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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