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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1. 19: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밀리오레 옆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롯데호텔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21. 19: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서면 롯데호텔 서문 앞 도로를 포토피아 쪽에서 부전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 및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측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근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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