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2020. 1. 9.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 3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달리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당심 법정진술과 서면 제출 등을 통해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