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14.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9. 9. 3.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피고인은 2019. 9. 30.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심에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