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4. 7. 31.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피고인 C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와 함께 판결로써 기각한다.
피고인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①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6월, 피고인 D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② 피고인 C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와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들(변론 분리 전 공동피고인 A 포함)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6,930,730원 상당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사고 경위를 의심한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2007년에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년에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