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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7 2016노219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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