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9 2016고단2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가루개로 안산IC입구 사거리를 고잔동 쪽에서 안산IC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시속 30-4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6세)가 운전하던 F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8.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사동 정비단지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가루개로 안산IC입구 사거리까지 약 9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