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4. 01: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월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24. 01: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신고가 방향에서 북고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된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핸드폰을 살펴보느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34세)의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