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07.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고,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혈액 감정)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짚컴패스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 충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와 그녀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7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