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5.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일동 불상지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5.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이면도로를 신협 쪽에서 새마을금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이면도로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D EF소나타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2세)가 운전하는 F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