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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7 2019고단88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5월 중순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8년 1월경 부산동래경찰서에 D의 30억 원 횡령 사건 관련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A의 동의 없이 E 등 6명을 횡령죄로 고발하면서 성명란에 A, 주민번호란에 F, 주소란에 경남 진주시 B, 전화번호란에 G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고발인 일람표 1매를 위조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단체 H방을 통하여 E 등 6명을 횡령죄로 고발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이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발인 일람표에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4.경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진주경찰서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0)

1. 불기소이유통지서, H 메시지,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7), 부산고등법원 2019초재91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 사이에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 회복 등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무고로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C를 고소한 점,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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