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26 2018고단12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2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5. 16:40경 진주시 D 여관 2층 E호 앞 복도에서 위 여관 업주인 C와 숙박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남자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여관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으면서 사건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됐다 그냥 가라. 함 해 볼래. 지구대로 가께 함 붙자”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인 위 G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G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면서 폭행하고, “이 씨발 놈이 니 나이가 몇 살이고 내는 59살이다. 함 해 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5. 16:42경 위 D 여관의 2층 E호 입구에서 업주인 C와 피고인이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2층에 올라온 피해자 I(여, 62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1317』

1. 업무방해 피고인 B은 2018. 9. 11. 23:3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남, 50세) 운영의 L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공짜로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바닥에 눕고 욕설을 하는 등 5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 B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3. 절도 피고인 B은 2018. 9. 12. 06:03경 진주시 M에 있는 ‘N식당’ 앞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