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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27 2018고단1616
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 22:43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B(49세)이 E의 업주인 F과 술값 지불문제로 언쟁을 하며 위 F을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자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던진 의자에 맞아 상해를 입고 피를 흘리며 서 있던 중 112 신고를 받은 동료경찰관들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35세)으로부터 “구급차를 불렀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는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2018. 10. 1. 22:55경 진주시 I에 있는 진주경찰서 G지구대에 인치되었고, 지구대 내에서 "개새끼야. 수갑 안 풀어. 좆같은 새끼야" 라고 고함을 질러 진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J로부터 의자에 앉으라는 말을 듣자, “니는 죽인다.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J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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