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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12.21 2011고단24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8.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경주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필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2010. 4. 8. 07:00경 고소인의 원룸에서 동거인 D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고소인이 잠을 자는 사이, 피고소인 C이 들어와 마사지 자격증이 있다며 고소인의 몸을 주무르던 중 갑자기 고소인을 넘어뜨린 후 피고소인의 다리로 고소인의 양다리를 못 움직이게 하고 한손으로 고소인의 양팔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고소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제로 성기를 고소인의 음부에 2-3회 삽입을 하는 등 강간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위 일시장소에서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장 E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장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한 후, 재작성된 고소장을 읽어보고 서명무인하여 경장 E에게 다시 제출함으로써, C이 피고인을 강간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진술

1. 피고인C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사진, 진료기록 사본 의뢰, 진료기록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중 순번 30의 피의자 C의 모바일 분석과 그에 첨부된 순번 33의 모바일 분석보고서, 순번 36의 고소인 A의 진술 변화, 순번 50의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순번 54의 A 수술 후 실밥 제거일 확인, 순번 58의 달력으로 정리한 피의자들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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