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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306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3065】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서 생활비가 필요하자 번갈아가면서 인터넷에 스마트폰을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스마트폰을 팔겠다고 거짓말하고 물품대금을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 4. 17:0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모텔 부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O카페 게시판에 “갤럭시노트2 화이트 공기계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230,000원을 선입금하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협계좌(Q)로 2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31번의 피해자는 E임. 에 기재된 것과 같이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904,000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3고단4509】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서 생활비가 필요하자 번갈아가면서 인터넷에 스마트폰 등을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스마트폰 등을 팔겠다고 거짓말하고 물품대금을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1. 17.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O카페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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