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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5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13] 피고인은 2013. 11. 5.경 장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패딩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패딩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등 12명으로부터 합계 194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등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918] 피고인은 2013. 10. 15.경 장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합니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3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등 8명으로부터 합계 13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224]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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