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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24 2017고단8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15] 피고인은 2017. 2. 5. 경 인천 남구 BE에 있는, BFPC 방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중고 나라 카페에 ‘BG 윙즈 콘 막 콘 SO2 연석’ 이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여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돈을 보내주면 BG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BI 명의 하나은행 계좌 (BJ) 로 티켓 판매 명목으로 22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8. 경부터 2017. 2. 6. 경까지 이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9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015] 피고인은 2017. 1. 4. 경 인천 남구 BK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중고 나라 카페에 G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L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팔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D) 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9. 경부터 위 무렵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 로부터 518,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063] 피고인은 2017. 2. 5. 경 인천 남구 BE에 있는 ‘BF’ PC 방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 나라 카페에 ‘BG’ 콘서트 s 구역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2017. 2. 6. 경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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