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3대(증 제1호, 제4호, 제5호), 외환은행...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3.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서로 알게 된 다음, 판매할 물건이 없음에도 인터넷 게시판에 물건을 팔겠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4. 3. 12.경 부천시 원미구 북부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버랜드 티켓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12,74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실제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3. 5. 13.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플렉스터M5P를 매수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이를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122,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82,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실제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4. 1. 13.경 부천시 원미구 북부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유권 팝니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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