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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3가합5506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2. 4. 18. 사망한 망 I의 배우자이고, 원고와 망 I는 슬하에 자녀들로 J, K, 망 L, 망 D을 두었는데, 망 L은 2002. 12. 3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망 M와 자녀인 피고 B, 피고 C이 있었으며, 망 D은 2013. 11.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E, 자녀인 피고 F, 피고 G가 있었으며, 한편 망 M는 2008. 8. 6. 사망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망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별지순번 등기일 등기원인일자 등기원인 1 1966. 6. 16.(건물) 소유권보존등기 1964. 8. 13.(토지) 1964. 8. 7. 매매 2 1980. 6. 26. 1968. 3. 5. 매매 3 1976. 5. 25.(토지) 1976. 3. 30. 매매 1995. 2. 21.(건물) 소유권보존등기 4 1979. 7. 10. 1983. 2. 4. 매매 5 1995. 6. 30. 1990. 4. 3. 매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I의 배우자로서 1984.경까지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였음에 반하여 망 I는 원고와의 혼인생활기간 동안 일체의 경제활동이나 소득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공직자의 신분으로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 신축하거나 부친인 망 N으로부터 상속받으면서 이를 망 I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망 I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2015. 5. 2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상속분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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