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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32094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90,997,293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4. 7.부터 1998...

이유

1. 전제 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I, K, J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5279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5. 27.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연대하여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8. 4. 7.부터 1998. 8. 21.까지는 연 19%, 그다음 날부터 1998. 8. 2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② 피고 회사, I, K은 연대하여 10,997,293원 및 이에 대하여 1988. 5. 18.부터 1998. 8. 21.까지는 연 19%, 그다음 날부터 1998. 8. 2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7. 17. 확정되었다.

나. I는 2013. 1. 30. 사망하였고, J는 2018. 9. 2. 사망하였다.

망 I의 상속인들로는 그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 G가 있으며, 망 J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H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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