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2 2015가합429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피고지분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1993. 9. 14. 평택시 U 임야 13,045㎡와 V 임야 11,846㎡에 대하여 1983.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망 W, 피고 B, 피고 C, 망 X, 망 Y 명의로 각 5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평택시 U 임야 13,045㎡는 2015. 2. 12. 평택시 U 임야 11,814㎡와 Z 임야 1,231㎡로 분할되었고, 평택시 V 임야 11,846㎡는 2015. 2. 12. 평택시 V 11,658㎡와 AA 임야 188㎡로 분할되었다.

다. X은 1996. 6. 24.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D, 자녀인 피고 E, F, G가 있고, Y은 2008. 10. 2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자녀인 피고 H, I, J, K, L, M이 있으며(Y의 배우자인 AB는 2011. 2. 14. 사망하였다), W은 2013. 3. 2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N, 자녀인 피고 O, P, Q, R, S, T가 있다. 라.

원고는 피고 B, C과 망 W, 망 X, 망 Y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2016. 10.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위 서면은 2016. 11. 10.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되었다.

[원고와 피고 N]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5 지분을 망 W, 피고 B, 피고 C, 망 X, 망 Y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B, 피고 C과 망 W, C, X의 상속인인 나머지 피고들에게 2016. 10.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피고지분에 관하여 2016. 10.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