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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6 2014나35886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42,906,11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주주 및 대표이사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1960. 12. 23. 설립한 회사이고, 망인의 아들로는 D, E, F이 있다.

망인은 아들들인 D, E, F에게 원고의 주식을 모두 증여하였고, 원고의 총 발행주식 11,470주 중 D이 4,220주, E이 3,824주, F이 3,426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망인과 D은 1995. 2. 28.까지 원고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D은 1995. 3. 1.부터 2001. 1. 29.까지, E은 2001. 1. 29.부터 2001. 2. 9.까지 각 원고의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다시 D이 2001. 2. 9.부터 2002. 12. 26.까지, E이 2002. 12. 26.부터 2013. 3. 12.까지 각 원고의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F이 원고의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

대표이사 망인과 피고 대표이사 E 간 제1차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G 대지 지상에 1993. 2.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다.

이 사건 건물 2층의 면적은 1,579.35㎡이다.

원고와 피고는 1993. 2. 15.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임대료 1,116만 원, 임대차기간 10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대표이사 D과 피고 대표이사 E 간 제2차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2. 12. 20.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대보증금 3억 원, 월 임대료 62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포함), 임대차기간 2003. 1. 1.부터 2007.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대표이사 E과 피고 대표이사 E 간 제3차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7. 12. 6.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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