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579.35㎡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망 C이 1960. 12. 23. 설립한 회사인데, C은 원고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가 자신의 아들들인 D, E, F에게 원고의 주식을 모두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원고의 총 발행주식 11,470주 중 D이 4,220주, E이 3,824주, F이 3,426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나. 한편, C 및 D은 1995. 2. 28.까지 원고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D은 1995. 3. 1.부터 2001. 1. 29.까지, E은 2001. 1. 29.부터 2001. 2. 29.까지 각 원고의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다시 D이 2011. 2. 9.부터 2002. 12. 26.까지, E이 2002. 12. 26.부터 2013. 3. 12.까지 각 원고의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F이 원고의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G 대지 지상에 1993. 2.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는데, 원고(당시 대표이사는 C이다)는 1993. 2.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 전체 1,121평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임대료 1,116만 원, 임대차기간 10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층 1579.35㎡에서 볼링장을 운영하며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이후 원고(당시 대표이사는 D이다)는 2002. 12.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 약 478평을 임대보증금 3억 원, 월 임대료 62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포함), 임대차기간 2003. 1. 1.부터 2007.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원고(당시 대표이사는 E이다)는 2007. 12.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 약 478평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9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