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사단법인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양천구 E 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1층부터 19층을 임대한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인 당사자의 경우 주식회사 호칭을 생략한다)과 이 사건 건물 13층 1309호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 B과 C은 원고와 F 사이의 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이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는 피고 B, C이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보증금 보증을 위하여 피고 B, C에게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을 각 발급한 자이다.
나. D과 F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D은 2010. 11. 17. F과 이 사건 건물 11층부터 19층까지를 전세보증금 100억 원, 임대차 기간을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10년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2012. 4. 18. F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11층에서 19층에 대하여 F이 2011. 10. 18.부터 2021. 10. 17.까지 전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전대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D과 F은 2012. 10. 4. 위 임대차계약의 전세보증금 중 50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억 원에 대하여 연8%의 이율을 적용하여 차임으로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임대조건을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D은 위와 같이 변경된 약정에 따라 2012. 10. 18.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채권자를 F, 채무자를 D으로, 채권최고액을 6,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을 2012. 10. 18. 제46238호로 경료하였다.
다. F과 원고의 전대차계약의 체결 및 보증금의 지급 원고는 2014. 5. 2. 공인중개사들인 피고 B, C의 중개로 위 B이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G, 166호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