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08.11 2016나12043
부동산임대차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천안시 D 일대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포함하여 5개 동 건물의 10여 호 상가를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2003. 8. 2.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12. 31. 사임하였고, 같은 날 I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원고의 총 발행주식은 1만 주인데, 2013. 5. 30.경(아래에서 설시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주주명부에는 피고가 4,550주(45.5%), E, F, G이 각 2,150주, 1,800주, 1,5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5. 30.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자신 및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임대차보증금 : 3억 원 ② 차임 : 월 1,000만 원으로 하여 후불로 지급 ③ 임대기간 : 2013. 6. 1.부터 2027. 5. 30.까지 180개월{위 기간은 14년(168개월)인데 계산 착오로 180개월로 기재된 것으로 보임} ④ 특약사항 : 임대인은 계약기간 내에 영업에 차질이 발생할 시 임차인에게 시설비 및 영업 손실비용으로 50억 원을 배상하기로 함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피고와 C이 실제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공소제기 1) I은 2016. 4.경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피고를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3억 원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2 담당 검사는 2016. 12. 21. "피고가 임차인들로부터 위 보증금 3억 원을 지급받지 않고 임대차기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