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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19151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2.경 C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9. 10.경부터 피고 소유의 울산 북구 D 답 7,512㎡ 중 약 300평과 그 위에 있는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무상사용하고 있었는데, C가 이 사건 대여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대여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와 C는 2010. 2.경 임대보증금을 1억 3,000만원, 계약기간을 2009. 10. 11.부터 2011. 10. 1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C가 개인이 아닌 피고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위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가 되었다. 라.

이후 피고가 2011.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반환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았다.

마. 이에 원고는 2011. 12.경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8597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이 진행되던 중인 2012. 8. 20.경 원고와 E(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C(당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는 ‘주식회사 F이 2014. 7. 31.까지 1억 3,000만 원과 이자를 변제하고, E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후 원고가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C가 피고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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