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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7.20 2016가단45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제1조(계약의 목적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와 위 토지상 피고들 명의로 신축하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계약의 내용)

1.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상에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F에 위 토지와 함께 임대차 목적물로 제공한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되,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이 사건 건물 준공일로부터 90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이 사건 건물이 2012. 9. 30.까지 준공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2. 9. 30.로부터 90개월이 경과한 2020. 3. 31.까지로 한다.

제4조(건물의 신축)

1.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은 피고들을 건축주로 하여 이루어지나, 위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피고들과 건설도급계약을 맺은 건설회사와의 관계에서 위 건물의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과정을 감시감독관리하는 것은 F의 책임으로 한다.

7.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하도급업체, 각종 자재공급업체, 기타 업체 및 인부들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체의 공사와 관련된 분쟁은 F이 책임지고 해결한다.

위 공사분쟁 과정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위하여 건설업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 공사대금 이외의 금전적 부담을 하게 될 경우, F은 피고들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 혹은 구상금 지급 채무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형제지간으로, 제주시 E 과수원 5,1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들은 2012년 봄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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