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3 2013노93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인 ‘L’을 통해 음악, 만화, 영화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데, 위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저작물 중에는 저작권 이용의 허락을 받지 않은 프로그램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저작물의 업로더들에게 별다른 확인 없이 콘텐츠 판매가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은 위 L사이트를 통해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거래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L이나 이와 유사하게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다른 사람이 업로드한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제공하는 P2P 또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지적재산권의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로서는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저작권 보호를 요구받거나 저작권이 침해되었으니 이를 방지해 줄 것을 요청받기 전까지는 어느 디지털 콘텐츠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인지 혹은 저작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렵고, 위와 같은 요청을 받지 않고서는 유통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를 점검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나.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지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한계를 인식하여 저작권법 2011. 6. 30.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