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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노3675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위 추징 부분을 삭제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피고인들) 피고인 A는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행기간(2011. 5. 1. ~ 2011. 6. 2.) 당시 G 사이트(G,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인수한 초기여서 업무를 파악하는 중에 있었으므로 저작권 침해 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전부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실질적 귀속주체이므로 피고인 A는 추징 대상이 아니고, 추징금 산정 근거나 방법에도 오류가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은 위법하다.

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영화, 방송 등 영상저작물 등의 콘텐츠 공유가 주목적인 이 사건 사이트를 인수한 피고인 A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하였음에도 그러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사후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 A는 저작권자가 보호요청을 한 금칙어에도 불구하고 특수문자와 결합하면 우회 검색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저작물 공유행위를 방치하였고, 필터링 프로그램을 제대로 구동하지 않고 비제휴 저작물의 불법 업로드를 방지하지 않은 점, ③ 불법 업로드된 저작물의 삭제는 사후조치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예견하면서도 저작권 침해행위를 차단하려는 조치 내지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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