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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15 2015가합230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기재 보험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04.경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5. 의료법인 광명성애병원에서 좌측신우신염, 신장결석 등의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정맥주사를 잘못 놓는 바람에 좌측 아래 팔 부위의 요골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위 사고로 2014. 4. 10.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아래 팔 부위의 요골신경의 손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이라는 진단을, 2014. 5. 14. 같은 병원에서 ‘표재요골신경병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이라는 후유장해진단을 각 받았다

이하 위

나. 항은 ‘이 사건 상해’라 하고, 위

나. 및

다. 항을 합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 라. 피고는 2015. 6. 23.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 일반상해보험금 40,000,000원과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①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입은 것이 아니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고도후유장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상해는 피고가 치료받던 중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③ 피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없다.

이에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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